공소시효의 출발점과 진행을 멈추게 하는 법정 사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해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체류는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해요.
다만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그래서 사건 날짜만 확인해서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
형사소송법은 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정하고 있어요. 범죄가 계속된 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처음 문제가 생긴 날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살펴야 해요.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해요.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를 구분해요
법에 적힌 정지 사유는 서로 성격이 달라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 조문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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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과 공소 제기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국외 체류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법에서 정한 목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산점이나 시효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항상 사건 발생일이 기준인 것은 아니에요. 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나요?
국외 체류만으로는 부족해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