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 대상과 재조사 흐름
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조사 과정의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접수 뒤에는 기존 조사 서류와 새 증거 등을 살펴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진행돼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진행해요.
처음 알아볼 때는 이의가 사고 원인 결정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보는 게 좋아요. 두 경우 모두 자료에 안내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재조사 절차 설명은 교통 분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조사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다시 조사해요.
따라서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기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점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새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접수할 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나 신청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확인된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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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와 문의처로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가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 전에 자신의 이의가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인지, 편파·강압·지연 등 조사 과정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문의하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이의신청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새 증거가 있어야만 재조사를 하나요?
안내된 절차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한다고 설명해요. 새 증거만을 신청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접수·문의처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