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져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만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야 해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손해가 커지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을 때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제도예요.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것도 그 예로 소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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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지급은 별개의 단계예요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바탕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고 재판한 뒤,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해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제도는 치료비 일부를 법원에 구하는 길이지,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임시의 지위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권리를 확정하기 전까지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펴요.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와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요.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지급 명령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점
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해요.
다만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사건의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을 검토한다면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 가처분이라는 점과 관할법원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을 준비할 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처분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해야 해요. 먼저 이 항목들을 정리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건의 본안이 이미 진행 중인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안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고, 본안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관할할 법원이 기준이 돼요.
신청 전 본안의 진행 상황과 관할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