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자료와 별도 첨부 기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별도 기준 대상자의 자료를 구분해요.
기본 유형으로 신청한다면 별지 제2호서식에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요.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이 두 자료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붙여요.
이 기준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에 담겨 있어요.
먼저 살필 것은 신청자의 해당 여부예요
첨부자료를 준비할 때는 기본 목록부터 챙기기보다, 본인이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해당 여부에 따라 제4조가 정한 첨부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두 경우 모두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별도 기준에 해당하면 첨부자료는 제5조제2항제2호의2 서류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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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규칙 본문은 별도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제4조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고, 제5조제2항제2호의2를 가리켜요.
따라서 그 조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할 때는 신청자가 어떤 유형인지와 참조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시행일의 규칙 내용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규정이나 신청 절차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첨부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일반 기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붙여요. 전자문서도 첨부자료로 규정돼 있어요.
별도 기준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내나요?
제4조는 그 경우 기본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해요. 먼저 해당 유형인지 확인한 뒤 참조 조항의 자료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