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법원 재판 절차는 어떻게 나뉠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적용하는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달라요.
법원에서 재판하는 절차는 청구 종류별로 달라요.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는 청구의 이름으로 구분해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로 다루지만,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피해자가 세 종류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재판 방식까지 하나로 같지는 않아요.
처음 확인할 것은 청구의 종류예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정정보도청구등’에는 정정보도뿐 아니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도 포함돼요. 다만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각 청구에 같은 재판 절차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청구를 여러 개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병합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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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갈리는 지점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규정을 적용해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돼요.
청구별 재판 방식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정정보도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로 심리하고, 반론보도·추후보도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법 조문은 가처분절차 규정 중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 청구를 살펴볼 때는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는지만 보지 말고, 각각 어떤 종류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법률이 정한 절차의 구분을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 청구에는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추후보도 청구도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세 가지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병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