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범죄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법 시행 전에 끝난 아동학대 범죄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준은 2014년 9월 29일 당시 시효 완성 여부와 피해아동의 나이예요.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미루는 구조예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규정은 아니에요.
시행일에 살펴볼 두 조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따라서 법 시행 전 사건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시행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피해아동이 그때 성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범죄행위가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사건도 정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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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던 사건에서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판결이 다룬 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은 2013년 7월 1일 성년에 이르렀고,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학대 행위가 끝났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어요.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시행일 당시의 시효 상태와 피해아동의 나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