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다친 결과가 있으면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친 결과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구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에도 차이를 만들어요.
먼저 나눠 볼 것은 행위와 결과예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예요.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의 생리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상해라고 해요.
상해죄의 적용 기준으로 자료가 든 것은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생겼는지예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라고 볼 수는 없고, 상해가 없다고 해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이나 책임을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자료는 이 죄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려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경우인지 먼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