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세 가지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봐요.
받는 사람을 확인하기 전에 문서 이름부터 살펴보세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문서보다 수령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세 문서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이 발송하는 자료예요. 채무자 본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대상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들어가요.
따라서 받는 사람의 범위는 채무자와 채권자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송달을 할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송달 때문에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언제나 공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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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때 기억할 점
개시결정문만 확인하기보다 함께 발송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문서 이름으로 구분해 두면 내용을 살피기 쉬워요.
또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고가 있었는지, 또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공고 대체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어떤 문서를 보내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채무자와 채권자 외에도 받는 사람이 있나요?
네.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이에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