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는 검사에게 맡기고 피해아동 측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는 검사가 해요. 피해아동 측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람과 기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4조에 따른 거예요.
법원 청구와 요청은 구분돼요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즉,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법원 청구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요청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기관은 피해아동 등,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이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그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처음 알아볼 때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수사 절차의 담당자에게 요청·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나눠 살펴보면 돼요. 법률은 요청과 의견 진술의 상대방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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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뒤 확인할 점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와 요청을 한 사람에게 그 까닭을 통지해야 해요. 다만 이 통지 규정은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은 누구에게 임시조치 관련 의견을 전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검사는 어떤 경우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나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