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면? 상속회복의 소와 두 기간 기준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기준이 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처음 확인할 두 기준일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 3년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 10년을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 날짜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두 기간을 모두 살폈다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침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라면, 알게 된 날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조문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별도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만 알아도 침해를 안 날부터의 기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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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볼 때 유의할 점
조문은 두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어느 하나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해요. 그러므로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합쳐 계산하거나, 둘 중 편한 기준만 택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 설명은 민법 제999조의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당 조문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함께 표시돼 있지만, 그 적용 여부를 개별 사안에 맞춰 판단하는 내용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먼저 본인의 경우에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각각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간을 살피는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따져요.
두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