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을 팔아 회수하는 매각명령, 신청과 법원 심문 절차
압류한 채권을 통상적인 추심으로 받기 어려우면 채권자는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 요건과 채무자 심문을 거쳐 결정하며, 심문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어요.
압류한 채권을 그대로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 자체를 팔고,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회수를 도모해요.
어떤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된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맞물려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단순히 압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신청해야 해요.
여기서 매각 대상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이라는 권리예요.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집행관이 그 권리를 매각하도록 하는 특별한 현금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곧바로 받아내는 추심과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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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 뒤 무엇을 살피나요?
법원은 매각명령을 허가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해요.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매각명령을 할지와 어떤 방법을 정할지를 재량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추심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신청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아도 매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매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검토해요.
채무자 심문은 언제나 생략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허가 결정 전에 심문해야 해요.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압류된 채권을 일반적인 추심으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각명령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