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살펴볼 두 기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실만으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두 기준과 심의, 공개 항목·기간을 살펴봐요.
명단공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볼 두 기준
첫째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여기서 기준으로 설명된 금액은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미이행액이에요.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기준에 포함돼요.
여기서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해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이행액 기준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 뒤 공개되는 내용과 기간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 공개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공개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개 결정은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가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