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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필드에서 배우는 집 정리와 수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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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 변제 제한은 무엇으로 가를까?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법정 채권 유형과 구분한 뒤, 변제·집행 제한 기간과 이행의 소 제기의 차이를 확인해요.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했고 세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구권이어야 해요.

따라서 발생 시점과 함께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해요.

처음 확인할 것은 채권의 성격이에요.

공익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생긴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은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개시 후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분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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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면 제한되는 행위와 기간을 따로 확인해요. 변제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돼요.

집행 신청도 별도로 제한돼요.

금지 기간에는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이 기준이에요.

계획에 따른 변제가 변제기간 만료 전에 완료되면 완료 시점에 제한이 끝나고, 그 밖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예요.

다만 변제와 집행이 제한된다고 해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 제기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신청은 구분해야 해요.

실제 채권의 분류는 발생 원인과 법정 유형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발생 시점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겼더라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이 아니에요.

세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재산상 청구권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변제와 강제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제기할 수 없나요?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

다만 정해진 기간에는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이 제한돼요. 먼저 채권 유형과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제한되는 행위를 구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