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들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합의가 조정서에 드러나야 해요.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봐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두 사람은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법원은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봤어요.
이 사례에서는 조정조서뿐 아니라 소송 과정의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 자료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을 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문구를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판례 사례의 판단이에요.
처음 조정서를 확인한다면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청산 문구의 범위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재판 자료에는 연금 비율을 별도로 합의했거나 배우자가 수급권을 포기했다는 정황이 없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분할 때 연금의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포괄적인 청산 문구와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